과정 안내

복수전공

복수전공 신청/취소 및 수학교육과 복수전공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보는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복수전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학교육과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 제1전공의 학위증에 복수전공인 수학교육의 학위가 동시에 기재됩니다.
  • 수학교육과의 교직을 이수할 경우, 2급 중등정교사 (수학)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수학교육과 복수전공 이수 요건 (2006년 입학생 이후 적용)

수학교육과 복수전공은, 사범대학 학생 또는 비사대 교직과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이수 가능합니다. 또한, 수학교육과의 복수전공 승인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수학점: 수학교육과 전공학점을 42학점(09학번 이후부터는 5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누계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교육과 개설과목 미적분학I, II를 B0 이상으로 이수한 학생에 한해 누계 평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전공교과목은 교육과정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