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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부/2025.2월 졸업예정자 필독] 졸업서류 제출 안내1 (중독여부확인 검사결과서, 11/25~12/6)

  • 수학교육과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사무실 입니다.


1.『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전기(2025년 2월교사자격취득 예정자(교직이수 또는 사범대생 중 졸업신청자)는 

결격사유(성범죄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확인을 시행합니다.


2. 해당학생들은 붙임의 상세안내 파일을 확인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하는 학생은 졸업 불가합니다.)


3. 제출기한 : 2024.11.25(월) 오전 10시부터 12.6(금) 오후 4시까지 [기한엄수]


4. 제출처 : 수학교육과 사무실(교A415, 업무시간 오전9시~5시, 점심시간 12:30-13:30)




5. 제출서류

항목

제출 서류

비 고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결과통보서(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  “음성결과 기재)

또는

의사진단서(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중독여부 검사 양성인 경우 제출 필요)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소속학과로 직접 제출([붙임참조) * 별도의 양식은 없음 (병원양식으로 제출하면 됨)

성범죄경력 확인

없음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신청예정자에게 안내 요망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 1.



* 올해부터 서류 내용 중 일부 변경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4-1) >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관련 제출서류 내용 중

     가. 마약검사방법(종류) 삭제: “TBPE”→“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나. 마약검사 서류 유효기간 변경 :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서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