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부/2025.2월 졸업예정자 필독] 졸업서류 제출 안내1 (중독여부확인 검사결과서, 11/25~12/6)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사무실 입니다.
1.『초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전기(2025년 2월) 교사자격취득 예정자(교직이수 또는 사범대생 중 졸업신청자)는
결격사유(성범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시행합니다.
2. 해당학생들은 붙임의 상세안내 파일을 확인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하는 학생은 졸업 불가합니다.)
3. 제출기한 : 2024.11.25(월) 오전 10시부터 12.6(금) 오후 4시까지 [기한엄수]
4. 제출처 : 수학교육과 사무실(교A415, 업무시간 오전9시~5시, 점심시간 12:30-13:30)
5. 제출서류
항목 | 제출 서류 | 비 고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검사결과통보서(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 “음성”결과 기재) 또는 의사진단서(“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중독여부 검사 양성인 경우 제출 필요) |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소속학과로 직접 제출([붙임] 참조) * 별도의 양식은 없음 (병원양식으로 제출하면 됨) |
성범죄경력 확인 | 없음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신청예정자에게 안내 요망 |
[붙임]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 1부.
* 올해부터 서류 내용 중 일부 변경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4-1) >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관련 제출서류 내용 중
가. 마약검사방법(종류) 삭제: “TBPE”→“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나. 마약검사 서류 유효기간 변경 :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서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