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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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2026. 4. 1.(수) ~ 12. 31.(목)

  • 작성자 : 수학교육과 관리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1.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2. 본교는 위 법령에 근거한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2026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3. 2025년 부터 이수율 향상을 위해 단과대학 주최 학생 행사 등 각종 오프라인 행사 진행 전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도 교육 이수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학부 재학생

  나. 교육명: 「2026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다. 교육기간: 2026. 4. 1.(수) ~ 12. 31.(목)


  라. 사이버캠퍼스 교육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포털아이디로 로그인)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3편 수강

     ※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

     2) 수료조회: 강의실 홈메뉴 [성적/출석관리]→[학습진도현황]에서 확인

     3) 수료증 출력: 비교과과정 → [수료확인] → [수료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