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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 2024-1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4월30일까지 신청!)

  • 작성일 : 2024-04-24
  • 조회수 : 119
  • 작성자 : 수학교육과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과 사무실 입니다.


2024-1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 학과 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대상 : 2024-1 학부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발함)


2.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신청마감 후, 학과에 배정된 금액 내에서 인원 및 인당 장학금액 결정 예정


3. 신청기간 : ~ 4/30(화) 16:00


4. 지급규정

  가.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등록금 범위 내 / 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나. 학점등록생의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5. 제출서류

  가. 장학금 지급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포함) 1부._첨부파일 참조

  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1) 2023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2)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3)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이 기재된 서류 제출

        * [붙임2] '가계곤란 장학금 서류준비 안내' 예시 참조

  라. 2023년 1월~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1)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2)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앙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할 것.

    3)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수.

    4)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마.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붙임] : 1. 장학금지급신청서 양식 1부.

            2. 안내문 1부.



감사합니다.